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미만인 비거주자(관광 및 단기체류자).
외교• 공용 재류자격 또는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일본에 입국한 미군 관계자(SOFA스탬프 필요).
구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할 때, 반드시 세관에 여권을 제시하고 구입 물품의 반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의 요구에 따라 구입 물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구입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은 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확인을 받은 구입 물품을 일본에서 반출하지 않으면 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관의 확인을 받기 전에 J-TaxRefund에서 구입 내역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구입 내역의 오류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수속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세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또한 소비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불은 면세점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문서 뒷장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정(요약본)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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